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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 징계수위 막판진통

부실회계 징계수위 막판진통대우 임직원등 고발조치 안팎 대우 부실의 최종 책임추궁 절차로 인식되는 특별감리 결과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부실회계(분식결산:회사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적게하는 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우 임직원들과 회계법인의 소재는 일단 확정된 상황. 단지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강도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수준과 12개 워크아웃 계열사에 현직으로 있는 임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윤곽 드러난 대우 부실원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9개월 가까이 이어진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결과 드러난 대우 분식결산 규모는 총 22조9,000억원. 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순자산 부족분 42조9,000억원의 무려 53%에 달하는 수준. 회계법인 설립인가 취소싸고 강·온 대립 전·현직 임직원들 "지시 따랐을뿐" 주장 대우 계열사의 탈·불법 자금거래와 회계분식은 대외 수출창구였던 ㈜대우를 통해 이뤄졌다. 그룹의 사실상 파이프라인으로 이용돼 온게 드러난 셈. 해외에서는 ㈜대우의 영국현지법인인 BFC(BRITISH FINANCE CENTRE)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BFC는 ㈜대우의 부외자금 거래계좌로 이용돼온 점이 올 4월 금감원의 현지실사에서 발견됐다. ◇핵심조치사항 1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양형기준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졌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조치내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실회계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드러났다는 것. 감리위원회가 증선위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우 회계부실과 관련해 김우중(金宇中) 전회장 등 40여명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를 비롯한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전 회장과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에 대한 중징계도 이뤄진다. ㈜대우 회계법인이었던 산동은 최고 설립인가취소까지 당하게 된다. 적어도 6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 관련 회계사는 고발 또는 6개월이상의 직무정지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감사인지정에서 1년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진통겪는 책임추궁수위 1일 증선위는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부실회계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수위는 결정치 못했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 우선 회계법인. 일부 위원들은 회계시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왔다. 그러나 상당수는 국내 회계시장의 현실을 들어 대형회계법인을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과거 대우통신의 회계를 담당했다가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청운회계법인이 결국 문을 닫았듯이 산동의 경우도 영업정지선에서 수위를 마무리하자는 것. 그러나 회계사 문책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수위도 진통을 겪었다. 과거 대우 임원들은 이번 감리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당시 의사결정은 대부분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김우중 전회장의 단독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단순히 라인선상에만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증선위원들에게 반영될지 미지수다. 나머지 핵심쟁점이 현재 12개 워크아웃 계열사 임원들의 거취. 증선위원들은 과거 대우 부실에 책임이있는 상당수 임원들이 현재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된 점을 중시했다.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당장 문책을 단행할 경우 워크아웃 진행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7: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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