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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02평 735만원→4년후 2,152만원 [8·31 부동산대책 윤곽]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종부세만 세대별 합산과세 실시재산세 소폭·종부세는 대폭올라…대전57평은 2009년 30%만 늘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오는 31일 최종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잡혔다.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매년 내는 보유세를 단계별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당정은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높이는 대신 서민ㆍ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보유세 체계, 어떻게 바뀌나=정부와 여당은 세 부담 조정을 위해 과표(세금부과 기준), 세대별 합산 여부, 세 부담 상한선, 종부세 부과기준 등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인 보유세 과표가 매년 변경된다.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세금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의 50%가 과표인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기준시가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과표가 크게 오른다. 대신 일반재산세 대상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08년부터 매년 과표적용률이 5%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0.15% 수준인 실효세율(세금/아파트 가격)이 종부세는 2009년, 재산세는 2019년에 1%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위헌논란이 제기된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 여부 역시 재산세 대상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별과세가 유지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부부ㆍ자녀 등이 가진 주택ㆍ토지를 합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전년도 보유세의 50%까지인 세부담 상한선도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종부세는 20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아무리 크게 올라도 전년 세금의 3배를 넘지 못한다. 이밖에도 현재 주택 9억원(기준시가 기준), 토지 6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도 각각 6억원, 3억원으로 내려간다. ◇부동산 보유세금 얼마나 오르나=이처럼 보유세 체계가 바뀔 경우 향후 5년간 재산세는 현재와 유사하거나 소폭 오르는 대신 종부세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시가가 4억1,000만원인 대전 서구 57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재산세를 61만5,000원 내면 됐다. 원래 계산대로라면 올해 76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재산세를 41만원 냈기 때문에 50%의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된 것. 이 아파트의 올해 기준시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과 2007년은 세금으로 76만5,000원(세 부담 상한선 적용 제외)을 내고 이후에는 과표가 조금씩 오르면서 2008년(5%포인트 인상 가정)에는 84만원, 2009년에는 92만원으로 올해보다 세금이 30%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인 기준시가 23억원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735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냈지만 이후 과표가 10~20%포인트씩 크게 오르면서 내년 1,506만원, 2009년에는 2,15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불과 1년 사이 세금이 2배로 뛰고 4년 뒤에는 세부담이 3배에 이르게 된다. 당정이 비록 200%의 세 부담 상한선을 마련했지만 1년 만에 세금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 완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5/08/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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