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71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국회ㆍ정부ㆍ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만 135곳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가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들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의 회장단은 “임금은 노사가 상호 합의해 결정, 지급돼왔고 새로운 임금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도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다”며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장단은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해석, 법원의 판례를 신뢰해 그 기준에 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왔다”며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을 신뢰해온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줄 것을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요청했다. 먼저 국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는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명확히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법원에는 판례가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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