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4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은 제시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영장심사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4일 그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4일 오전 이 전 회장은 법원이나 검찰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불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에서는 부랴부랴 이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검찰 수사관이 이 전 회장의 자택을 찾았지만 이 전 회장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오후까지 검찰의 '수색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오는 16일까지. 만일 이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액 100억원대에 횡령액도 수십억원대라 전체 범죄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하철 영상광고,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역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미 모두 3차례에 걸쳐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전 회장도 총 4번이나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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