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 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 은행권은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어 주요 시중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 다른 은행이 따라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 조차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용인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던 것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수익 확보를 위해 프라이빗뱅킹(PB) 자산관리나 기업 컨설팅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높은 만큼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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