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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하객 태운버스 도착못해 늦어진 결혼식 보상해야"
입력2001-07-15 00:00:00
수정
2001.07.15 00:00:00
하객을 태운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 못해 결혼식을 망친 신혼부부가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결혼을 앞둔 A씨(여)의 아버지가 하객을 강원도 춘천에서 예식장인 충남 예산까지 데려가기 위해 S여행사와 전세버스 계약을 맺었는데 여행사 직원이 버스 도착지를 '예산'에서 '예천'으로 잘못 적은 것.
결국 결혼식 당일인 지난 3월 4일 오전7시에 출발한 버스는 예식 시간인 1시를 훨씬 넘긴 오후 5시에야 도착했다.
신부 측 좌석에는 시간이 지나도록 텅텅 비어 있었고, 신부가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신랑 측 하객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
A씨 부부는 "여행사의 잘못 때문에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며 S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4단독 홍성칠 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여행사는 결혼식이 늦어진 탓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 278만원과 A씨 측이 꼼꼼하게 계약서를 챙겨보지 않은 책임까지 감안한 위자료 300만원을 합친 578만원을 A씨에게 물어주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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