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착오거래 직권구제 제도를 포함한 시장 안정화 방안이 담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규정 세칙 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착오거래 직권구제의 경우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같이 착오거래를 통해 피해를 당한 증권사는 장 종료 후 15분 이내에 거래상대방과 합의한 후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명백한 착오거래일 경우 직권으로 구제하는 길을 마련하되 무분별한 구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손실금액 기준을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또 거래패턴과 호가 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해야 구제 대상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거래소의 거래기록이 사라져 복구가 불가능해지면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 당국이 도입방침을 밝혔던 파생상품에 대한 실시간 가격 변동폭 제한제도는 직전 가격 대비 변동폭을 비교적 소폭으로 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국채선물, 달러옵션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에 국한해 직전 가격 대비 변동폭을 1% 이내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수성 주문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구제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이번 규정 개정의 취지"라며 "구체적인 세칙에 대해서는 금융위와의 논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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