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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도 리콜제 시행/담보력부족 손보사 제재 강화/보감원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담보력이 부족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방안이 대폭 강화된다.또 보험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리콜제도가 확대시행된다.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보감원은 업무계획에서 현재 「계약자잉여금대비 보유보험료 비율」로 책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담보력 측정비율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유보험료 및 보험계약자잉여금 산출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손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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