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주유소 1,4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석유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의 업계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5.6%는 거래상황 보고 주기 단축이 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보고 주기 단축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91.8%에 달했다.
정부가 업체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82.4%가 반대 또는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업비밀이나 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33.9%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유소들이 국가석유수급 통계를 목적으로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오는 7월부터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가짜 석유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석유 부정유통 방지를 내세운 보고제도 강화는 ‘단속 편의를 위한 행정 편의적 규제’(42%), ‘주유소에 부담만 가중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39.9%)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 석유 근절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정 유통 처벌 강화(26%),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 간 가격차이 축소(18.8%),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18.3%), 노상검사 등 현장단속 강화(18.2%)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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