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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기탁금제 위헌

헌법재판소, 1인 1표제는 한정위헌 결정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와 함께 헌재는 '1인1표제'에 대해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비례대표제 실시를 포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9일 현행 선거법이 헌법상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유재건 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1인1표제'에 대해선 한정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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