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파른 원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이를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부 반영한 업체는 3.9%에 그친 반면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업이 4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반영했다는 업체(47.1%) 역시 반영 비율은 40.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현재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 4월에는 118.8로 20% 가량 상승했지만, 같은기간 중 납품단가는 100에서 101.7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75.1%는 주거래 원청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45.2%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ㆍ제재를 요구했고 원자재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22.6%,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요구도 16.8%를 차지했다. 작년 4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25.5%)'와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기능 부여(19.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가 산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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