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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중소기업 대출의 전액 만기연장에 나선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기업 등 부실징후가 뚜렷한 중소기업은 만기연장에서 제외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은행은 올해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전액에 대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준이 이르면 이번주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보험사로도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명간 관계 당사자들이 만나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개인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은행에서 시작해 전금융권으로 확산된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만 만기를 연장해주고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이 만기대출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라는 근본취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자금사정이 좋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만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만기연장을 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휴ㆍ폐업이나 만성적인 적자기업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22조원, 저축은행(08년 6월 말)은 40조원, 생명보험사(08년 9월 말)는 1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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