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반대매매 수량을 현재 기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증권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대매매는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일 이틀 뒤(D+2)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때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를 쉽게 체결시켜 담보 부족분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15일 상·하한가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적지 않은 증권사가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새로운 가격제한폭(-30%)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30%에 맞춰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15%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30%를 적용하지 않아도 거래 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용거래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으로 거래소의 이 같은 공문은 권고 수준의 성격만을 지니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의 신용공여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거래를 하는 국내 증권사 30여곳으로부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르는 위험과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고, 꼭 필요한 경우 지침을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 시행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증권사들도 서둘러 신용정책 변경안을 확정해 투자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들은 늘어나는 신용공여 위험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높여야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탈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로 ‘눈치보기’만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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