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는 장려금과 출고가 관련 자료를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독소 조항이 개정됐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에 풀고 있는 장려금 규모가 유출될 경우 외국 통신사와의 판매협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단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처럼 영업을 할 수 있어 국내 제조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이후 당초 의도 대로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고, 유통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똑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예전 보다 더 높은 값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동 통신 시장 과열이 근본적으로 '시장 과포화'가 원인인 만큼 단통법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능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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