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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자의적 연장 못한다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정영현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벌일 때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일 자의적인 세무조사 연장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기간은 단일세목에 대한 조사라도 해당 법인의 자산과 외형(매출액), 거래형태, 조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자산과 외형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50일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은 3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조사관의 의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또 상속세 등 재산관련 세목을 조사할 때는 납세자의 금융자산까지 조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를 조사할 때는 최소 1주일간 조사를 벌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급적 조사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관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거래처조사나 금융거래조사 확인이 필요할 때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미룰 때
▲조사개시일에 부득이한 이유로 조사를 착수하지 못했을 경우 등 조사기간 연장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우현석기자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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