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기여금·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등
1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매년 기재부·국회 관리 감독 받아 투명성 제고
빈곤퇴치기여금 등 각 부처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재정 외 부담금 5개가 재정에 편입된다. 그동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간 1,4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산 당국과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본지 2월 16일자 1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에 새롭게 편입되는 부담금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원안위)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해양수산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371억원, 국토부) 등 총 1,398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편입으로 무분별한 사업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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