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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통학버스 보호자 안타면 벌금
입력2002-03-26 00:00:00
수정
2002.03.26 00:00:00
7월부터 과속운전 벌점 대폭 상향오는 7월부터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존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자동차 운행기록계 미 부착과 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과 21~40㎞/h 위반, 40㎞/h 이상 위반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범칙금을 3만원과6만원, 9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특히 제한속도 41㎞/h 이상 과속 운행하거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 처벌을 강화했다.
또 자동차 운행기록계(타코메타) 미부착 및 고장차 운전행위, 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해서도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이밖에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는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독일ㆍ프랑스ㆍ캐나다ㆍ스위스 등 52개국에서 딴 면허증은 현행과 같이 학과ㆍ기능시험은 면제하고, 적성시험만 합격하면 국내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ㆍ일본ㆍ영국 등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는 학과 및 적성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면허가 발급된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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