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연일 급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가 운영 중인 ‘환(換)변동보험’이 수출중소기업들의 환율관리 수단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시점과 선적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2000년에 이 제품을 처음 출시했다.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이용실적은 올들어 4월까지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수도 지난해 4월말 현재 365개사이던 것이 올 4월말에는 1,191개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이용건수가 1,107건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나 환율정보 부족으로 수출을 잘 해 놓고도 환율 급등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환변동보험을 활용하면 환율 변동에 대한 걱정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환변동보험은 공사가 미리 보장하는 환율보다 달러ㆍ엔ㆍ유로화의 환율이 내리면 공사가 그만큼의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고 환율이 오르면 그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특히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에서 이용되는 선물환거래와 달리 담보증거금이 전혀 필요 없다. 10만달러를 3개월간 헤지할 경우 보험요율이 0.04%에 불과한 데다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제기간도 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가입시의 보장환율보다 결제시점의 환율이 높아 수출기업에 이득이 생길 때는 차액만큼을 부담한다. 수출보험공사 노병인 환변동관리팀장은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중도해지가 가능해 환율이 오를 경우에도 기업측의 부담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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