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월 결산법인 반기실적 집에서 PC통신으로 본다
입력1997-08-06 00:00:00
수정
1997.08.06 00:00:00
◎거래소 15일까지 시스템 구축전자공시제도 추진으로 투자자들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올 반기실적을 가정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당국의 전자공시제도 추진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 구축전담반」을 구성했으며 12월결산법인들의 올해 반기사업보고서 제출마감시한인 8월15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를위해 12월 결산상장법인들에 대해 올해 반기 사업보고서를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거래소는 이를 증권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용 컴퓨터 통신망에 제공, 투자자들이 관련내용을 가정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받아 이를 전산망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12월결산법인들의 반기실적보고서의 기초자료부터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