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혁 이전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명목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더 큰 재정적자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현재 나라살림은 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곳간은 텅텅 비어 국채 발행으로 메워나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중앙정부(503조원)와 지방정부(27조4,000억원)의 부채를 합친 협의의 국가채무(D1)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인 530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3년보다 무려 40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를 비롯한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8.3%)가 지난해 경제성장률(3.3%)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더욱이 공무원·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에다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광의의 국가부채(1,211조원) 가운데 공무원연금(523조 8,000억원)과 군인연금(119조8,000억원) 충당부채를 합한 액수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체 나랏빚의 53%에 이른다.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동안 1,654조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혁하지 않을 때보다 17%(333조원) 줄어든 것이다. 여야 간 합의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한 대목. 이 과정에서 정부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그대로 둘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개혁의 수준을 더 높였어야 했다"며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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