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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사탕 판친다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식약청, 22개社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ㆍ수입업소들에 대한 단속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N제과 등 22개 식품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초콜릿과 사탕을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불법연장 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포천의 N제과는 유통기한이 1년인 '밀레니엄썬탑'(캔디류)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연장표시 했으며, 경기 광주의 H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포에버초콜릿'을 판매했다.
강원 홍천의 L식품은 '디저트캔디'를 만들면서 비타민C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C 8㎎이 함유돼 있다고 허위표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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