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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10살딸 폭행 친부-계모 벌금형 선고
입력1999-04-05 00:00:00
수정
1999.04.05 00:00:00
윤종열 기자
재혼한 아버지와 양어머니가 10살된 딸을 때리다 친어머니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송승찬판사는 5일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계모 B씨 등 40대 부부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A양의 상처 사진이 체벌치고는 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딸을 더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애초 약식기소된 벌금액 70만원씩 보다 적은 금액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양의 아버지와 이혼한뒤 1개월에 한번씩 접견권을 행사하던 A양의 친어머니는 이에앞서 딸의 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사람을 폭행혐의로 고발했다. A양의 친모에 따르면 지난 97년11월 딸이 『학교수련회에 안보내주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옷가지를 찢으며 투정을 부리자 A씨가 구두주걱으로 종아리를 5차례 때리고 며칠후에는 계모 B씨가 청소등 집안일을 시킨 것에 반발한 딸이 역시 옷을 찢자 당구채로 수차례 때렸다는 것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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