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등급을 세분화해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 고객은 대출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현재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등급은 두 세 단계에 불과해 신용등급별로 금리가 다양하지 않다”면서“고객의 신용상태를 분석해 우량고객은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무직자 등 상환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고객은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체계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대출고객의 신용분석능력을 갖췄다.
저축은행은 돈을 잘 갚는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매겨서 갚지 않는 고객으로 인한 손해까지 메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행복기금과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등 각종 빚 탕감 대책의 여파로 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경향이 짙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우량 고객이 은행 등 1금융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 자체적으로 20%대 금리 인하를 준비중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일본계 대부업체 등이 20%대 중금리 대출을 무기로 저축은행 업계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지난달 29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은 금리 하락, 대출중계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반영하면 당장 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4.8%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39%까지 적용하고 있다. 조달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은 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인 36.4%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신기반이 없는 대부업은 조달금리가 평균 9~10%이지만 저축은행은 2~3%수준이다. 수신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최근 1년간 1%포인트 내리기도 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의 대출중계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모집인 수수료만 한 해 1,600억~1,700억원에 이르는데 돈을 줄여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