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기업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되고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채무계열 지정 제도는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은 위험관리 강화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기업의 시장성 차입, 특히 회사채 발행은 단순히 자금 압박에 의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전략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신용등급 ‘A’ 이상의 대기업 발행 회사채가 전체 발행금액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회사채 발행을 단순히 위험성 증가로 보는 관점은 무리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회사채ㆍ기업어음(CP)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 신용도 및 평가는 발행 기업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제공한다”며 “위험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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