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진 상황에 외국인은 자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주택 매수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국내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 오 시장이 규제 카드를 검토하며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에 칼을 빼 든 셈이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6월 198명에서 지난달 200명으로 2명 늘었다. 반면 내국인은 6월 1만 9732명에서 1만 7209명으로 감소했다. 또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 현황을 보면 지난달 내국인, 법인, 비법인 임대인 수는 일제히 줄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만 17명 늘었다.
올해 6월 2일에도 오 시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시장 교란을 만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