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세율 0.5%포인트 인하로 당초 우려했던 취득ㆍ등록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보유세 증가에 이은 거래세의 급격한 인상은 모면한 것. 하지만 거래세 세율이 하향 조정돼도 과표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올해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간의 가격차이가 큰 지역은 과표변경에 따른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세율이 인하돼도)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은 취득ㆍ등록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주택ㆍ토지 과표 실거래가로 전환=현재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주택은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기준이다. 세율은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3.8%, 25.7평 초과 4.0%이며 토지는 4.6%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 과표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전국의 주택ㆍ토지 매매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이 법령으로 인해 거래세 세금산정 기준 역시 바뀌는 셈이다. ◇세금, 얼마나 느나=세율이 하향 조정됐어도 올해 세액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증가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69평형은 기준시가와 현 세율을 적용하면 취득ㆍ등록세가 5,144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 세율이 0.5%포인트 낮아져도 과표가 상승해 7,070만원으로 37% 증가한다. 용산구 한남동 리버탑 43평형은 현재 1,26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세율이 인하됐어도 내년에는 이보다 24% 늘어난 1,575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반포동 소재 단독주택은 세율조정으로 인해 취득ㆍ등록세로 납부할 금액이 2,600만원에서 2,275만원으로 줄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