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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개(犬) 간수 잘못하면 '법적책임'
입력2006-01-02 09:16:08
수정
2006.01.02 09:16:08
과실치상·생활권익 침해·재물손괴…벌금 또는 위자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 중 하나인개는 최근 애완견 관련 보험이나 전문병원 등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도 `대우'가 좋아졌다.
병술년(丙戌年)을 맞아 애완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얕잡아 보면서 생기는 각종 피해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적 책임이 만만치 않다.
◆맹견(猛犬) 간수 책임은 주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의 경우, 법원은 물린 사람 보다 개주인의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연립 주택을 방문한 유모씨가 나무에 묶어놓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리자 개주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씨가 개를 자극해 봉변을 자초했고 `개조심'이라는 표지판도 주변에부착해 뒀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돗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개 관리를 온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刑事)상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한 데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최근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은 자신이 방치해 놓은 개가 타인을 물어 2∼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 2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개 소음' 잇단 배상판결= 법원이 인정하는 개주인의 책임은 `소음'의 영역까지 확대됐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두 마리가 내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0∼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개에게 성대수술을 시키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 P(50.여)씨가 "이웃집 개 소음으로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개 주인 이모(42)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무리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도 이웃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생활권익'을 침해당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남의 개 때리면 `재물손괴'= 개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뇌진탕으로 폐사한 것과 관련,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집 앞에 묶여 있던 타인의 애완견이 달려들어 물으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찬 혐의(야간 공동손괴)와 기타 폭행혐의로 기소된 서모(39.승려)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애견 판매자도 위법시 법적책임= 애완견의 인기에 편승해 법을 어긴 판매자도민ㆍ형사적 책임이 뒤따른다.
제주지법과 울산지법은 작년과 재작년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진료행위를 한혐의(수의사법 위반)로 기소된 애완견 판매업자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벌금100만원과 7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월 기생충이 있는 줄 모르고 말티즈 품종 개 1마리를 구입했던 손모씨가 애견판매점을 상대로 개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 판매금 등 1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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