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골재채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건이 점차 나빠지는 골재 채취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넣기 위한 조치다.
정부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경관 조성용 석재를 채굴할 때 채석경제성 평가를 면제할 경우 최소 허가면적인 5만㎡ 당 3,5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소요기간도 2∼3개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미 채석을 허가한 지역의 인근에 추가로 허가할 때 암반이 노출돼 암석의 종류와 석질이 같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허가면적을 범위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비용에서 시추탐사는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5만㎡ 당 2,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를 허가할 때는 분진과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방지계획도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 동안 산지 복구는 채취가 끝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는 산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무방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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