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짝퉁’ 판매에 대해 아디다스ㆍ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이 칼을 뽑아 들면서 G마켓은 물론 옥션ㆍ엠플ㆍGSe스토어ㆍ다음온켓 등 오픈마켓 전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강도높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한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짝퉁 관련 제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돼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표권 침해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03년 3건에서 2004년 19건, 2005년 69건, 2006년 214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액으로도 2003년 10억4,000만원에서 2006년 710억6,400만원으로 3년 만에 70배 이상 급증했다. 온라인쇼핑몰 시장규모가 지난해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속도로 커지면서 이태원ㆍ동대문 등 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던 짝퉁 거래가 온라인으로 ‘음성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가운데서도 사업자가 판매자의 짝퉁 판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오픈마켓에서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현행 전소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오픈마켓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미리 알리면 짝퉁 등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G마켓도 “판매자가 짝퉁을 팔아도 G마켓은 전혀 책임이 없다”며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법적 소송으로 전개되는 등 사회 이슈로 부각될 경우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내심 고심하는 눈치다. 경쟁사들도 공정위 조사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등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업계도 지난해부터 ‘짝퉁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서울세관과 짝퉁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상표권자 권리침해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짝퉁 범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 한ㆍEU FTA 등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이번 G마켓 사례와 같은 브랜드 본사의 상표권 침해 관련 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2004년 인터파크는 버버리 본사로부터 ‘상표권 침해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2,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다. 정지연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브랜드 본사의 제소나 소송이 늘어날 경우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전소법과 관련해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기관은 물론 업계에서도 나오면서 공정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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