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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재연장 검토
입력2002-05-08 00:00:00
수정
2002.05.08 00:00:00
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검토車특소세 환원여부 내달중순까지 결정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등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 더 연장해 올해말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자동차업계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미 무역대표부(USTR)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율 인하조치의 연장여부를 경기흐름과 통상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오는 6월까지 일단 연장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하락 등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여전히 부진해 재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순 이후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재연장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 공연산업 등 30개 업종의 투자에 대해 1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한시적 경기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에 매기는 특소세를 7월 이후에도 계속 인하할 지, 환원시킬 지의 여부도 경기상황과 한ㆍ미간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중순쯤 결정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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