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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등록요건 완화

금투협, 관련 규정 개정…산업현장 전문 경력 3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없이 애널 등록 가능

증권사 애널리스트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7월 26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전기전자(IT)와 바이오, 화학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연구개발(R&D),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외 증권사에서 1년 이상의 보조업무(RA)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연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평가회사(3년 이상)와 펀드평가사(2년 이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도 별도 수습 기간 없이 애널리스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 인정 연구기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년 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애널리스트 등록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두 곳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출연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으면 애널리스트로 전직할 수 있다.

금투협은 "기존 애널리스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활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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