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7월 26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전기전자(IT)와 바이오, 화학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연구개발(R&D),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10시간 이상의 윤리·준법 교육만 이수하면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외 증권사에서 1년 이상의 보조업무(RA)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연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평가회사(3년 이상)와 펀드평가사(2년 이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도 별도 수습 기간 없이 애널리스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 인정 연구기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년 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애널리스트 등록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두 곳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출연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으면 애널리스트로 전직할 수 있다.
금투협은 "기존 애널리스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활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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