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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연봉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공제 축소·폐지 정부, 재정건전성 확충위해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란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말정산 때 받는 가장 기초적인 소득공제 혜택이다.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소득공제 제도 등을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확충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오는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발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진행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는 근로소득공제ㆍ신용카드공제 등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의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아예 근로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간소득 4,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 상한 없이 일률적으로 1,375만원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더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8,800만원의 기준을 둬 그 이상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연간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현 기준을 토대로 한 기초공제액에서 1억원을 넘는 100만원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조세연구원은 제시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시 받는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소득별 차별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나성린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연간 급여액 초과 20%에서 25%로 올리는 대신 공제한도(현 500만원)를 낮춰 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연간 급여별 금액에 따라 고소득자는 낮게 저소득자는 높게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조세정책 기조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에 따라 각종 조세혜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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