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내용은 공시 대상인 ‘임원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83억9,9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공개돼 있다. 정 회장 개인의 연봉은 알 수 없다.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법률화 성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임원의 개별보수가 공개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로 경영의욕이 저하하고 노사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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