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산의 이 모씨는 이 같은 음식점들의 고충을 해결할 '고객 위치추적 음식배달 서비스'라는 명칭의 특허를 2006년 출원했다.
이 아이템은 GPS 내장 단말기와 통합 주문관리서비스 업체를 결합하는 형태로 완성된다. 별도의 주문관리업체가 주문자의 위치정보와 주문내용을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음식배달 업체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인 것. 고객들은 음식의 종류와 개수만 말하면 될뿐 주소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음식점의 신속배달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자가 알려준 주소가 아니라 전화기의 위치로 배달이 이뤄지는 만큼 장난 주문에 당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된다.
그러나 이는 상용성이 매우 희박한 아이디어다. 출원인의 생각만큼 GPS의 정밀성이 높지 않은 탓이다. 오차범위가 수십~수백m에 달해 정확한 위치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특허청 담당자가 이런 한계를 몰랐던지 이 특허는 당당히 공식등록의 영예를 얻었다. 나중에 출원인 스스로 등록료 불납을 통해 특허권을 반납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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