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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 첫 분양…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13일 청약 시작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3.08 09:35:07우미건설은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착공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올해 대전에서 분양되는 첫 단지다. 우미건설은 전날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부지에서 박희조 동구청장, 장철민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및 문윤섭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7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가구수는 타입별로 △39㎡ 11가구 △59㎡A 344가구 △59㎡B 74가구 △77㎡A 136가구 △77㎡B 85가구 △84㎡A 46가구 △84㎡B 80가구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우수한 정주환경과 미래가치를 모두 품은 입지 여건이 돋보인다. 먼저 단지는 KTX, SRT, 대전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대전역과 경부고속도로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 동서대로, 한밭대로 등이 인접해 대전 시내외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가양초교, 성남초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안심통학권을 갖췄으며 반경 1.5km이내에는 가양중, 우성중, 우성고, 보문고 등이 자리해 교육여건도 좋다. 바로 옆에는 어린이 공원이 계획돼 있고 주변에는 공개공지, 근린광장도 예정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에는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다. 여기에 인근에 성남3구역, 가양동 1·5구역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으며 현관 및 복도, 주방 주방팬트리,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대단지답게 대규모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주출입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과 연계되는 카페, 실내 놀이터, 맘스 스테이션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등의 체육시설, 독서실, 유아문고,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의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 일원에 마련됐다. -
분양가상한제 강남3구는 불패 신화…“청약 경쟁률 더 높아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08 07:00:00규제지역인 강남3구는 전국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싸지만 ‘로또’ 단지로 인식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 억~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은 3435가구(공공분양 포함)다. 지난 3년간 강남 3구에서 공급된 연 평균 물량(639가구)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강남 3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와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리며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른 단지들도 상황히 비슷하다. 5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만원 후반대에 결정될 경우 전용84㎡는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3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중소형 주택형에 추첨제 물량이 배정된다. 또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가 신혼 특공에 중복 청약도 가능해지면서 지원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폭등해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는 상황이 다르다”며 “단지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로또?…작년 입주 25억 치솟았다
부동산 분양 2024.03.08 06:00:00지난해 입주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분양가보다 9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최고 상승 폭이 25억 원에 육박했다. 대부분 2020년~2022년 분양한 단지로 25개 자치구 중 18개에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신축 입주 단지 몸값이 오르면서 강남권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서울 지역 입주 아파트 52개 단지 중 100가구 이상이면서 현재 시세가 확인되는 20곳을 조사한 결과, 시세가 일반 분양가보다 평균 9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는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와 부동산R114 시세조사, 호가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양가와 현재 시세 간의 차이가 가장 큰 단지는 지난해 11월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132㎡다. 2020년 분양가는 23억 8316억 원이었지만 올해 1월 49억 원에 실거래돼 분양가 대비 25억 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의 전용 102㎡의 경우 현재 시세는 40억 원으로 2020년 분양가(18억 8570만 원)보다 약 21억 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74㎡의 현재 시세는 34억 7000만 원으로, 2021년 분양가(17억 6000만 원)보다 약 17억 원 오르는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에서는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전용 84㎡가 일반 분양가 10억 7200만 원, 현재 최저 호가 24억 원으로 가격 차이가 가장 크다. 반면 2022년 일반 분양한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의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이는 3억 2000만 원에 불과했다. 후분양 단지로 분양가가 10억 5000만 원으로 다소 높았던 반면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올해 1월 실거래가가 13억 7000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아파트 단지 중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한 단지는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가 유일하다. 후분양인 이 아파트 전용 118㎡는 2022년 17억 9100만 원에 일반 분양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는 17억 원에 그쳤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인근 기축 단지와 비슷한 시세로 책정돼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오히려 신축 단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3508만 원으로 2021년(2799만 원)보다 약 25% 이상 상승했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축 단지를 매입하기 위한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21건에서 12월 37건, 올해 1월 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월 30억 1198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도 같은 달 21억 8931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
중흥그룹 "채무보증 증가 신규분양 따른 것…부실 위험 없다"
부동산 주택 2024.03.06 15:46:21중흥그룹은 최근의 채무보증액 증가는 신규분양에 따른 것이라며 부실 위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6일 해명했다. 이는 이날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년 동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 보증 규모가 23조 원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CEO스코어는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이 2021년 말 2556억 원에서 2023년 말 1조 3870억원으로 440.5% 급증하고, 중흥토건의 채무보증도 같은 기간 341.2%가 늘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는 81개 대기업집단 중 2021~2023년 건설 계열사를 두고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31개 그룹 106곳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중흥그룹은 채무보증은 신규 분양사업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수치라고 밝혔다. 건설사의 채무보증은 중도금 대출 보증과 분양 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과 같이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중흥그룹은 CEO스코어의 발표에서 언급된 채무보증액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 발생했던 건으로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
한양 "광주중앙공원 선분양시 평당 1990만원 가능"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04 15:21:59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 중인 한양이 선분양 시 3.3㎡당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광주시가 협상 중인 평당 2425만원은 상당히 부풀려져 “특정 사업자 이익을 위한 속임수”라는 주장이다. 한양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전남대에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시 3.3㎡당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양 측은 “과다 책정된 금액은 약 4633억 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비용을 절감하면 3.3㎡당 435만원 낮은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 측이 제시한 절감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은 "한양은 SPC의 주주사일 뿐 마치 사업시행사인 것 마냥 행세하며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사업협약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용이 부풀려져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 이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양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립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양은 컨소시엄을 꾸려 빛고을중앙공개발 SPC법인을 설립하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양과 또 다른 출자회사간 이견이 생겨 SPC 내에서 한양 대 비(非)한양파 구도가 형성됐고 비한양파 주도로 한양을 배제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총 사업비 2조294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00㎡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700여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3월 전국 1만6281가구 분양…'분상제' 과천·수원 이목 관심
부동산 분양 2024.03.04 13:43:56프롭테크기업 직방은 이달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1만 62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약 37%가량 감소한 규모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분양시장에서 성수기로 통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분양 시스템이 멈추는 데다 4월 총선 등 여파에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년 동월(1만 3083가구)과 비교해서는 분양 물량이 약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물량이 없지만 경기(3614가구)와 인천(547가구) 등 수도권에서 4000가구 이상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S2블록(783가구)'와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2512가구)' 등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은 총 1만 2120가구가 공급된다. 광주가 321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2495가구), 부산(2216가구), 경남(1509가구), 제주(1401가구) 등의 순이다. 광주 북구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가구)', 대전 중구 '문화자이SK뷰(1746가구) 등의 대단지 분양이 준비 중이다. 한편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2만 5974가구다.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평균 9대 1로 전월(8.2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
[분양캘린더] 서울 4대문 안 '경희궁 유보라' 등 7146가구 분양
부동산 분양 2024.03.03 18:16:14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아파트 10개 단지에서 총 7146가구(일반분양 5609가구)가 분양한다. 에스테크건설·이엔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 전용면적 52㎡ 58가구 규모다. 후분양아파트로 분양대금 완납 후 3월 중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역세권 단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출입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반도건설이 분양하는 '경희궁 유보라'도 이번주 청약을 시작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전용 59~143㎡ 아파트 199가구와 전용 21~55㎡ 오피스텔 116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21~22㎡ 11실을 일반분양한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곳은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와 '더샵둔촌포레' 등 2곳이다.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는 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9개동, 총 1213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776가구를 일반분양하는 단지다. 대전역세권복합개발 및 가양5구역 주택재건축 등 단지 일대가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만큼 향후 정주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1·2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분양권 투자, 양도세 제로 vs 중과세 폭탄…차이가 뭐길래[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3 10:00:00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⑯분양권 과세(하-1주택·1분양권 특례) 분양권은 양도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주택 수(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에 가산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한 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득과 양도 순서가 세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영락없이 과세 대상이거나 심지어 최고 77%의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 주택과 분양권, 복수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해석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1분양권은 비과세…1분양권+1주택자는 ‘NO’ 일단 법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로 불리는 1주택·1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특례의 기본 원칙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1·2·3법칙(1년 후 취득+2년 보유+3년 내 처분)’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엔 자칫 낭패를 볼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선취득’, 분양권의 ‘후취득’입니다. ‘주택→분양권’ 순서로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되지, 반대로 ‘분양권→주택’ 순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건 해당 분양권이 준공돼 주택으로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구분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A분양권 소유자가 B주택을 매입한 뒤 A분양권이 A'주택으로 완공된 다음 B주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순서가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주택 소유자가 B분양권을 취득한 뒤 B주택 완공 전후로 A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때 ‘1·2·3' 법칙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위의 사례는 민원인이 B주택 취득(2023년 12월)을 앞두고 국세청에 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3071)한 결과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해당 민원인이 또 다른 질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보유한 A분양권이 주택 A'로 완공된 이후 1년 뒤 B주택을 매입하고, 이어 A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비과세 되는가”고 물었습니다. A분양권 취득→A'주택 완공→B주택 매입→A주택 매각 순서입니다. 이때는 분양권 특례(시행령 156조의3)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행령 155조)에 해당됩니다. A'가 종전 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 주택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권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면 과세 대상이지만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이후 새 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기 보유·분양권 중과세는 다주택 중과세 유예조치와 무관 그럼 위의 사례에서 A분양권 소유자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이 완공되기 전 분양권 형태로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과세입니다. 분양권 처분 땐 어떤 상황이든 66·77%의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좀 더 나아가 해당 A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직후 신규 주택인 B주택을 처분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조치로 구제(기본세율 과세)받을 수 있을 법도 하지만 현실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과세(77%)가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주택 단기 보유 중과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택과 분양권 취득·처분 순서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1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주택+1분양권 특례로 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 사례입니다. A주택은 설령 B주택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B분양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A주택의 최종적인 처분 시한은 앞서 ⑮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3년+3년, 다시말해 B분양권 취득 후 6년이 됩니다. 2번 사례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매입한 경우로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사례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주택의 취득)된 이후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이기에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155조)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4번 사례는 A주택이 종전 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 주택이므로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기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으로 취득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유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두 개 보유 때는… 다음으로는 분양권 두 개를 보유한 사례입니다. 위의 그림 1번 사례는 무주택자가 분양권 두 개를 보유하다 먼저 완공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입니다. 2022년 9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 특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로 처분할 때 중과세 폭탄을 맞지만 완공된 이후에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로 그나마 세 부담이 덜 합니다. 또 두 개의 분양권 가운데 한 개의 분양권이 주택 수에 반영(2021년1월1일)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양권만 두 개를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후 해당 주택이 완공돼 입주해 살다가 다시 분양권 취득→주택 준공→입주 순을 거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1주택 결혼한다면…주택 완공 후 2년 지나야 비과세 그럼 소형 주택 한 채를 가진 남자와 분양권을 보유한 여자가 결혼하고 이중 분양권을 먼저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주택 세대가 결혼으로 인한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앞서 ⑧회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권을 먼저 팔게 되면 혼인 특례와 무관하게 분양권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아래 그림처럼 아내가 보유한 B분양권을 매각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으로 완공(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후 2년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결국 결혼한 지 5년 이내+준공 후 2년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해당 아파트가 준공하기까지 3년가량 걸리므로 청약과 결혼 시점이 엇비슷하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하기가 다소 빠듯합니다. 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중복 적용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739)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특례, 상속 주택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아래 그림은 국세청 서면 답변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설명 개념도입니다. ①종전주택 A 취득 후 1년 지나 분양권 C를 취득하고 ②신규 주택 B와 C분양권 취득 후 각각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했으니 A주택 양도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와 156조의3(분양권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⑰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본희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1 06:00:00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9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15:51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권욱 기자 2024.02.29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14:31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권욱 기자 2024.02.29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6:49:00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가 허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
1월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미분양 두달 연속 증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29 08:20:59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 1월 거래량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쳐 이번 반등을 주택 경기의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감소한 주택 매매거래량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000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000여건, 10월 4만7000여건, 11월 4만5000여건, 12월 3만8000여건으로 지속 감소했었다. 작년 1월(2만5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425건)은 10.8% 증가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699건으로 전월(4073건)보다 15.4%, 작년(2641건)보다 77.9% 늘었다. 다만 최근 5년간의 1월 거래량을 보면 2020년 10만1000여건, 2021년 9만1000여건, 2022년 4만2000여건, 2023년 2만6000여건 등이어서 이번 반등을 구매 심리 회복으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로 전년 동기(2만1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다. 착공은 2만2975가구로 47.2%,분양은 1만3830가구로 646.8% 급증했다. 준공은 3만6762가구로 127.8% 늘었다. 다만 작년 1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인허가나 착공, 분양 등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증가한 규모다. 미분양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4.7%) 증가한 1만1363가구로 나타났다. -
2772가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올 상반기 선분양
부동산 분양 2024.02.27 18:19:04롯데건설은 올해 상반기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로 규모가 가장 크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후분양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인허가 지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업자 측의 요청으로 후분양으로 전환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새 협약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후분양에서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자료와 총사업비 검증자료는 물론 앞으로 열리게 될 도시계획위원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선착순 분양 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2.27 14:20:20현대건설(000720)은 경북 포항시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235번지 일원(포항환호공원 1, 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20개 동, 총 2994가구(1블록 1590가구, 2블록 1404가구)로 구성된다. 블록별 가구 수는 1블록 △59㎡ 302가구 △84㎡ 994가구 △101㎡ 294가구이며 2블록은 △59㎡ 364가구 △84㎡ 747가구 △101㎡ 293가구다. 이 중 1, 2블록 59㎡타입은 전체 분양이 완료됐고, 101㎡타입 경우 일부 세대만 분양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가가 책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당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26만1000원이다. 이를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2021년 약 4억7069만 원에서 지난해 말 5억7871만 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크게 오르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으로 눈길이 쏠린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10만원으로 최근 포항 도심권에 공급된 단지들 대비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 단지는 지역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시설까지 마련돼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입주민 전용 38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전용엘레베이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우나(남, 여), 다목적실내체육관, 스크린골프장 등 차별된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된다. 또 북카페,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3040세대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교통·교육·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새천년대로, 삼호로, 소티재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전역을 빠르게 갈 수 있으며 포항고속버스터미널, KTX 포항역 등도 인근에 있어 전국 각지로 이동이 쉽다. 특히 포항시 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 수혜를 누리는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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