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이상형과 만났다고 해도 외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돈, 정력의 소비가 불가피하다.
충북 청주시의 김 모씨는 지난 2000년 이 같은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휴대폰 기반의 이상형 알림 서비스’라는 다소 황당한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 휴대폰 가입자 중 이상형을 찾아준다.
사용자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자신의 기본정보와 함께 이상형의 스타일을 입력해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이성이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직접 만남을 주선해 주지만 않을 뿐 전문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일견 재미있는 발상임엔 틀림없지만 이 서비스는 기존 결혼정보업체와 달리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사기로 연결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즉석 만남을 조장할 개연성도 높다.
최악의 경우 성매매, 원조교제 등 반사회적 행위의 통로로 전용될 수도 있다.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등록 거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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