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새해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권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의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연매출 3억 원이하 소상공인 포함)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고, 정부는 납입액의 6%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비율이 12%로 더 높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취급이 확대된다. 당장 내달 2일부터 19개 전체 생명보험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상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편법적 사용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당국은 제도를 손질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대출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내년 2분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부터 판매한 뒤 은행 예금,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나온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 등 타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차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이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은행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취약 차주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은 두터워진다. 현재 연 15.9% 수준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5~6%대로 낮아진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고,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년) 방식으로 바뀐다.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기존 4개에서 2개(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간소화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현행 15.9%에서 12.5%(사회적배려대상사 9.9%)로 내려간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도 본궤도에 오른다. 총 150조 원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이 개시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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