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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자영업자 예대율 인하…대출여력 21조 확대

금유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2일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인하해 각각 80%, 9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 대출 85%, 개인사업자 대출 100%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2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각각 14조 1000억 원, 7조 원 늘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1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해 올해 1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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