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온라인 음란물 유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친구나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정적인 사진 한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1대1 개인 채팅을 통한 전송까지 불법 행위로 간주돼 벌금이나 공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선정적인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란물 유포의 범위를 기존의 대규모 단체 채팅이나 공개 게시물에서 개인 간 1대1 전송까지 확대한 점이다. 친구나 지인, 연인 사이에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콘텐츠라도 적발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최대 10~15일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도 기존 3000위안(한화 약 63만 원)에서 5000위안(한화 약 106만 원)으로 인상됐다.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최대 3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올여름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논란 이후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7월 ‘마스크파크(MaskPark)’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사진들을 유포해 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들은 몰래카메라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채팅방에는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고, 대부분 중국 남성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거센 분노가 일었고, 논의는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포르노그래피가 불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관영 남방도시보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지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친구는 물론 부부·연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e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