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을 가해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5일 경찰 교육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러나 입교 초기부터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교육생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생활실에 약 5분가량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A씨의 괴롭힘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A씨는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B씨를 향해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했다.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왕따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생활실 통로에서 B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다.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등을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생활 규율 위반 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동의 없이 꺼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보고되면서 A씨는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욕설은 장난에 불과했고 신체적 접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퇴교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경찰학교 생활 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고 비위 내용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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