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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1억 372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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