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소득 수준을 보장하고자 경남도가 마련하는 자체 임금을 말한다.
2020년 도입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와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국비 지원 노동자도 포함한다.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임금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내년 생활임금 1만 2110원은 올해(1만 1701원)보다 3.5%(409원)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는 179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 99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때 월급(215만 6880원)보다 37만 4110원이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934명, 올해 860명이 각각 생활임금을 적용받았다. 경남도는 내년에 920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 관계자는 “부서마다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계획이 해마다 동일하지 않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채용이 많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경남도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