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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다시 GS건설로?

심사 불공정 판결 후

4차 공모 재평가 추진

5차 공모 사업자와

재판 선고시기 겹쳐

사업 향방 '안갯속'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4차 공모를 재평가한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총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앞서 시는 2020년 4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으나 최종 선정이 불발됐다. 이에 GS건설 컨소시엄은 시를 상대로 미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부 평가위원 심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 후 1년 6개월 만에 법률 자문을 거쳐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해 내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재평가에서 800점을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평가 기준은 과거 공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0년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의 낮은 평가로 794.59점을 받아 탈락한 바 있다.

다만 4차 공모 재평가 시기가 5차 공모 관련 재판과 겹치는 점은 최대 변수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창원시와 13회에 걸친 협상 끝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이견으로 선정이 취소됐다. 1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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