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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큐텐 제공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이달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지난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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