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의 집행 회피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인적사항 답변 거부로 유치 집행을 피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장 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먼저 유치를 집행하고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치 집행을 위해서는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위자의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 일부 행위자는 본인 특정을 위한 사항에 답변을 거부하는 식으로 집행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장은 두 변호인에게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인적사항을 고의로 묵비해 감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