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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명명…본회의 의결

국민의힘 투표 불참…시민단체도 반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시도에 반발해 23일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이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가까운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각종 표현물에 대한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당에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담기지 않았다”며 개정안 투표에 기권하는 등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실제 당내에서 당초 발의된 법안의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2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막을 내렸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개회 여부가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조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새해 첫 본회의의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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