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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