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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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