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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제지법·은행법 통과…여야 입법대치 고조

경찰에 '전단 살포' 제지권한 부여

가산금리 보험료 뺀 은행법도 처리

禹 출장…21일 이후로 격돌 미뤄져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나설 듯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가 주말 이틀 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연말께 2차 입법 저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앞서 13일에는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은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 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의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일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한 처리가 어려워지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안 등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중이다. 12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일단 1차 마무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 자리를 비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 의장이 귀국한 뒤인 21일 또는 22일부터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본회의는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듯하고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우선 상정할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부 로펌의 자문 결과를 전달받아 최종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존중한다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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