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의 법적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눈길이 쏠린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5월의 경우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재차 법정 공휴일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2년 만에 명칭이 환원됐다. 내년부터는 달력에도 ‘노동절’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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