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객들에게 최근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 등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 사용한 SNS 계정과 전화번호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5년치 직장 연락처 등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한국 등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42개국은 별도 비자 없이도 관광, 출장 등을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요건이 강화돼 장기적 미국 방문은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거주자뿐 아니라 단기 방문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들여다본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과도한 검열’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AP통신은 "이번 발표에 정부가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무엇을 찾으려는지, 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CBP 대변인은 "이 방안이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CBP는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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